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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대상 연령: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기존 대상자:

  •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신규 추가 대상:
  • 은둔형 청소년
  • 사회적 관계 거의 없이 집 안에만 머무는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항목

내용

기초생활비

최대 월 65만 원

건강 및 치료비

연 200만 원

학비

월 30만 원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월 36만 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 변경된 소득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
  •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중요성

청소년 복지지원법 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과 안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항목

내용

대상 연령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

지원 내용

기초생활비(최대 월 65만 원), 건강 및 치료비(연 200만 원), 학비(월 30만 원),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월 36만 원)

대상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

신청 주체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신청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신청 결정 과정

시·군·구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지원 기간, 지원 유형 결정

추가 대상자

은둔형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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