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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에 투자한 비용을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된 연구원의 인건비가 R&D 세액공제 의 적용 대상입니다. 연구원은 연구개발활동에 전담되어야 합니다. 다른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는 공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담분도 세액공제 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당해 비용이 아니라 누적된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중 2019년까지의 불입액은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17~2019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연구원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고 법인세를 냈다면 경정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인건비 |
연구원의 인건비가 R&D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며, 4대보험 부담분도 포함됩니다. |
퇴직금 |
퇴직금은 단순한 당해 비용이 아니라 누적된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중 2019년까지의 불입액은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
경정청구 |
현재 기준으로 2017~2019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연구원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고 법인세를 냈다면 경정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탁연구개발비
다른 법인에 연구개발활동을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법인이 R&D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탁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매출, 영업활동으로 간주되므로 수탁법인에서는 R&D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성장 R &D세액공제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최소 30%,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율주행차, AI, IoT, 블록체인, 3D프린팅 등이 해당합니다. 세액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적용에 필요한 서식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
내용 |
인건비 |
연구원의 인건비가 R&D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며, 4대보험 부담분도 포함됩니다. |
퇴직금 |
퇴직금은 단순한 당해 비용이 아니라 누적된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중 2019년까지의 불입액은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
경정청구 |
현재 기준으로 2017~2019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연구원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고 법인세를 냈다면 경정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탁연구 |
다른 법인에 연구개발활동을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법인이 R&D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탁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매출, 영업활동으로 간주되므로 수탁법인에서는 R&D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신성장 R&D |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최소 30%,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투자세액 |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