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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서 사대보험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십니까?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의 합계금액이 468만원 이상인 경우 468만원을 한도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투잡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이 99,249,04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9,249,040원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이중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가입여부 |
국민연금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계액이 46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68만원을 한도로 함) |
건강보험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99,249,040원 초과는 99,249,040원 적용) |
고용보험 |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
산재보험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
투잡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대보험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보험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투잡을 하면서 사대보험 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 여부와 보험료 산정 방법을 잘 숙지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아래 표는 투잡 사대보험 에 대한 가입 여부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투잡 사대보험 가입 여부
구분 |
가입여부 |
국민연금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계액이 46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68만원을 한도로 함) |
건강보험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99,249,040원 초과는 99,249,040원 적용) |
고용보험 |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
산재보험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