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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을 키우는 가족들에게 반려동물 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의료비는 때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을 통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 가구당 최대 2마리의 반려동물 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1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상세 내용
- 가구당 두마리까지, 한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됩니다.
- 필수 진료의 경우 '지원금 19만원+자기부담금 1만원+병원 재능기부 10만원 =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 진료의 경우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소득 기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 1인 가구: 월소득 194만 4812원
- 2인 가구: 월소득 326만 85원
- 3인 가구: 월소득 419만 4701원
- 4인 가구: 월소득 512만 1080원
반려동물 의료 지원비 신청 방법
- 본인 거주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
-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대전 지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이 확대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단순 미용, 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액 초과 시 초과 부담금은 반려견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의료 지원 가능한 지정 병원 목록
병원 |
주소 |
전화번호 |
큐동물병원 |
서울 성북구 장위로 81 |
02-913-8275 |
미소동물병원 |
서울 성북구 종암로 91 |
02-929-1212 |
드림동물병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74 |
02-928-7582 |
누리봄동물병원 |
종로구 사직로12길2 |
02-735-7530 |
광화문동물병원 |
종로구 자하문로1나길 7-22 |
02-722-8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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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을 키우는 가족들을 위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여 가족들의 반려동물 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지원대상 |
내용 |
서울시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1년/1회) |
지원내용 |
필수진료 30만원 상당, 선택진료 20만원 이내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병원에서 진료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 |
해당 자치구 반려동물 관리 담당부서 및 동물병원 |
추가정보 |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진찰료 5,000원은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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