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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시대에 건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 질환 기준: 모든 질환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진료개시일 이전 월 기준)
- 재산 기준: 재산 과표액 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소득의 10% 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 지원 금액: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산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50~80%까지 지원
-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50%
- 추가 지원 가능: 연간 3천만원 이내, 지원 상한 초과 시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지원제외 항목 및 개별심사
- 지원제외 항목:
-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사회적입원(요양병원) 등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중복지원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 중복 지원 제외
- 개별심사: 기준 미달 또는 초과, 고액 의료비 발생, 질환 특성 등의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재난적 의료비 신청 절차
- 환자(또는 대리인)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 입원 중이라도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작성 및 제출 필요
필요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서류 등 공단 요청서류
추가 정보
- 압축파일에 모든 서식 포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서식은 압축파일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문의 및 안내: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건강보험공단 (☎ 1577-1000)에 문의 또는 관할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문의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
50% |
마무리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지원 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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