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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지자체마다 발급 방식이 달라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는 교통복지카드를 한 장으로 통합하여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장애인들은 교통 수단마다 발급 방법이 달라서 불편했던 무임승차권을 통합된 카드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의 신청 방법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금융카드형 소지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형 소지자는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있다. 신규 장애인등록증 신청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사진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특징과 유의사항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는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지자체와 교통수단에서 통합 이용이 가능하다. 지하철에서는 장애인 교통요금이 무료로 책정되어 있고 다른 교통수단에서는 요금이 청구된다. 또한, 기존에 발급된 지역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발급 시 수령 즉시 기존 카드가 회수되거나 교통기능이 정지된다.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모든 은행에서 등록 가능하다. 또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아 은행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원 링크

 

장애인교통카드안내.pdf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타

 

정부로 24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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