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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직업으로, 자격증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자격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 보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요양 보호사 자격증 발급 절차

요양 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 시에는 국시원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자격증 발급 신청서 (홈페이지 출력)
  2. 건강진단서 (원본)
  3.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만)
  4. 외국국적자의 비자서류 (해당자만)
  5. 교육수료증명서 (국가 자격 소지자 교육대상 시)
  6. 면허(자격)증 사본 (개인신청 시, 해당자만)

위 서류들을 준비한 후, 아래의 절차를 통해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 절차

  1. 국시원 홈페이지 접속: 자격증 발급 메뉴에서 '발급 확인' 클릭.
  2. 승인 상태 확인: 발급 진행 상태가 '승인'인 경우,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증 출력: 자격증은 14일 이내 1회만 출력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출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출력하기 어려운 경우 국시원 9개 시험센터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 시간은 매주 화~목 10:00~16:00이며, 반드시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발급 신청을 위한 방법입니다:

 

 

  1. 정부24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재발급 신청 페이지 검색: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입력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재발급 사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5. 수수료 결제: 재발급 수수료 2,000원을 결제합니다.
  6. 발급 완료: 신청 후 약 3시간 이내에 자격증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cm x 4cm)
  •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 시)
  • 훼손된 경우 자격증 원본
  • 신분증

 

또한,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방법

우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 (3x4cm)
  • 재발급 수수료 2,000원 (우편환으로 교환)
  • 우편 등기료 3,000원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자격증이 발송됩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여러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잘 관리하여 요양 보호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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