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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 진행되는 이 절차는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요, 특히 중도 퇴사자나 부부의 경우 절세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중도 퇴사자와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는 1년 근무를 채우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연초에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5월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연 3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존재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없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재취업 상태라면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 소득공제 정보를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고 및 환급 기간

2023년의 경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환급은 보통 6월에서 7월 중에 이루어지며, 신고 후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좌 등록 후 해당 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말정산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후 제출하면 되며, 일부 지정기부금은 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신고가 아닌, 환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중도 퇴사자나 부부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올해도 놓치지 말고 환급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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