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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도움을 주며,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4년 에는 이러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는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음식, 의복, 연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올해부터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액도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급여액

1인

64만 8000원

64만 8000원

2인

103만 7000원

103만 7000원

3인

142만 6000원

142만 6000원

4인

183만 4000원

183만 4000원

5인

224만 2000원

224만 2000원

6인

265만 원

265만 원

 

주거급여

주거급여 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47%에서 48%로 상승하면서 지원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임차료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임차료 지원 금액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7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또한, 수선유지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수선유지비 지원 금액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100% 지원, 초과 시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유지되며, 다음과 같은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1인

81만 원

2인

130만 8000원

3인

180만 원

4인

230만 2000원

5인

280만 4000원

6인

330만 6000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에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유지되며, 교육 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규모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50%)

교육 활동지원비

1인

101만 2000원

초등학교 46만 1000원

2인

163만 5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3인

225만 8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4인

288만 1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5인

350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6인

412만 7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상승 : 기초생활수급자 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환산율이 낮아졌습니다.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4. 청년특례 연령 확대 : 청년특례 적용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5. 자활급여 단가 인상 : 자활근로 단가가 2.5% 인상되었습니다.
  6.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된 기준과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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