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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도움을 주며,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4년 에는 이러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는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음식, 의복, 연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올해부터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액도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규모 |
선정 기준 |
급여액 |
1인 |
64만 8000원 |
64만 8000원 |
2인 |
103만 7000원 |
103만 7000원 |
3인 |
142만 6000원 |
142만 6000원 |
4인 |
183만 4000원 |
183만 4000원 |
5인 |
224만 2000원 |
224만 2000원 |
6인 |
265만 원 |
265만 원 |
주거급여
주거급여 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47%에서 48%로 상승하면서 지원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임차료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임차료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7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또한, 수선유지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수선유지비 지원 금액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100% 지원, 초과 시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유지되며, 다음과 같은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규모 |
선정 기준 |
1인 |
81만 원 |
2인 |
130만 8000원 |
3인 |
180만 원 |
4인 |
230만 2000원 |
5인 |
280만 4000원 |
6인 |
330만 6000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에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유지되며, 교육 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규모 |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50%) |
교육 활동지원비 |
1인 |
101만 2000원 |
초등학교 46만 1000원 |
2인 |
163만 5000원 |
중학교 65만 4000원 |
3인 |
225만 8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4인 |
288만 1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5인 |
350만 4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6인 |
412만 7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상승 : 기초생활수급자 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환산율이 낮아졌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청년특례 연령 확대 : 청년특례 적용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활급여 단가 인상 : 자활근로 단가가 2.5% 인상되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된 기준과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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