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공제 금액 신청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소득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인 경우여야 합니다. 차입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3개월 이내에 차입되어야 합니다. 공제 금액 공제 금액은 차입금 원리금의 40%입니다.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의 합계액 중에서 40%를 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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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2.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