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 요령 확인하기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 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주말)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주말) 근무수당은 합법적으로 통상임금에서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가산 임금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휴일(주말) 근무수당 휴일 근무 시에도 통상임금에서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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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20:31